한부모가정은 부모 중 한 사람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드는 양육 비용의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 정책으로 2025년도부터는 아동 양육비, 청년, 조손가정까지 지원범위가 확대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한부모가정이 양육비를 지원받기 위한 자격요건, 지원금 종류, 연령, 예시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이란?
- 모자가정: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며 세대를 구성한 가정
- 부자가정: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며 세대를 구성한 가정
- 조손가정: 조부모가 손주를 대신 양육하는 가정
한부모가정은 부모 중 한 명 또는 조부모(할머니, 할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이혼이나 미혼, 어떠한 이유로 사별 등의 사유로 형성된 가족 형태가 포함되며,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중심으로 지원 자격이 판단됩니다. 이 지원금의 특징은 언제나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지만,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조기 종료가 될 수 있어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1. 기본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21만 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
- 연령: 만 18세 미만
단,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최대 만 22세(고3 12월까지)까지 지급
기준 중위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은 자녀 1인당 매달 2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나이가 18세를 넘더라도 22세까지 지급이 연장됩니다.
예시를 드리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으니,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예시)
- 자녀가 만 17세이고 고등학교 2학년 → 지원 가능 (원칙에 해당)
- 자녀가 만 19세지만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 → 지원 가능 (예외 적용)
- 자녀가 만 20세이고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재학 중이 아님 → 지원 불가
즉, 자녀가 18살 이하인 것이 양육비 지급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자녀가 현재 고등학생인 경우 특별히 예외가 인정되어 나이가 연장되어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 0~1세 자녀: 월 40만 원
- 2세 이상 자녀: 월 35만 원
- 부모 연령: 만 24세 이하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이제,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는 “부모의 나이” 즉, 엄마 또는 아빠의 나이가 만 24살 이하인 경우를 뜻합니다. 이들은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연령대이기 때문에 자녀의 나이에 따라 더 높은 금액이 지원되는데요. 자녀가 0~1세이면 월 40만 원, 2세 이상이면 월 3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학업 유지를 위한 교육비도 별도로 지원됩니다.
3. 청년 한부모 및 조손가정 추가 아동양육비
- 청년 한부모 (25~34세)
- 5세 이하 자녀: 월 10만 원
- 6세~18세 미만 자녀: 월 5만 원
- 조손가정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
청년 한부모는 부모의 나이가 25세에서 34세 사이인 경우를 뜻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5세 이하라면 월 10만 원, 6세 이상~18세 미만이면 월 5만 원의 추가 양육비가 지급되며 조손가정이나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도 5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경우라면 월 5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기본 아동양육비에 더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양육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항목이니 본인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4.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65%)
- 가구원 수별 예시:
- 2인 가구: 약 248만 원
- 3인 가구: 약 317만 원
- 4인 가구: 약 384만 원
- 근로·사업소득은 30% 공제
- 29세 이하 한부모는 40만 원 선공제 후 30% 추가 공제
정부는 실제 생활 수준을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과 재산을 일정 비율로 합산한 금액으로, 여기에 근로소득 공제 등도 적용되며 청소년 한부모는 조금 더 완화된 기준(중위소득 65%)을 적용받으니 신청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 확인 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5. 추가 복지 혜택
- 교육비 지원: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
- 주거지원: 국민임대·분양 우선권, 한부모복지시설 입소
- 법률지원: 양육비·인지청구·출생확인소송 등 법률상담 및 구조
- 복지자금 대여: 사업자립 또는 생활자금 용도로 저리 대출 가능
- 기타: 이동통신 요금 감면, 문화이용권, 과태료 감경 등
아동양육비 외에도 한부모가정은 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주거, 정서적인 상담, 그리고 법률 문제 등과 같은 실제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생겼을 경우 해결 위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어 사회적, 경제적인 자립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6. 신청 바로가기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간단히 온라인 신청을 통해 본인의 자격 여부도 확인할 수 있으니 늦게 전에 빠르게 확인하여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안에 포함이 되는지 확인 후 신청하여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Q1.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녀가 만 19세인데, 양육비 지원이 계속되나요?
A. 네,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만 18세를 초과하더라도 고등학교 3학년 12월까지, 최대 만 22세까지 지원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이라는 점이 확인되면 예외 적용이 가능하니, 꼭 학교 재학 여부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Q2. 이미 양육비를 받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도 추가 양육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청소년 한부모(부모 나이 만 24세 이하)는 자녀 1인당 월 35만~40만 원의 양육비를 이미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 아동양육비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당 금액이 기본 + 추가를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 지원은 없습니다.
Q3. 조손가정도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가 손주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다면 조손가정도 한부모가정으로 인정되어 양육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일 경우,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의 기본 아동양육비와 함께 5세 이하 자녀에게는 월 5만 원의 추가 양육비도 지원됩니다.